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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요즘, 육아휴직을 어떻게 나눠서 사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중복 신청, 분할 사용, 부모 각각 사용 가능하지만, 세부 요건과 급여 기준이 존재합니다.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을 중복·분할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실무 지침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.
✅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조건
- 기본 원칙: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
- 분할 사용 허용 횟수: 최대 2회 → 총 3번에 나눠 사용 가능
- 신청 시기: 매 분할 사용 시작 30일 전 사전 신청 필수
- 예시: 2025.3~6월 1차 사용 → 2025.10~12월 2차 사용 → 2026.5~6월 3차 사용 가능
✅ 부모 각각 육아휴직 사용 시 (맞벌이 기준)
- 각각 1년 사용 가능: 동일 자녀 기준으로 엄마·아빠 각각 1년 사용
- 동시 사용 가능 여부: 가능함 (단, 사내 정책 또는 업무 공백 조율 필요)
- “육아휴직 보너스제” 적용: 두 번째 사용자 첫 3개월 급여 100% (최대 300만 원)
- 조건: 두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
📌 육아휴직 분할/중복 사용 시 급여 차이
구분 | 급여 수준 | 비고 |
---|---|---|
첫 번째 사용 (3개월) |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80만 원) | 부모 중 먼저 신청한 사람 기준 |
두 번째 사용 (보너스제) | 100% (최대 300만 원) | 두 번째 사용자가 첫 3개월 받음 |
4~12개월 | 50% 지급 (상한 120만 원) | 분할해도 총 기간 합산 |
✅ 중복 사용 시 실제 예시
- 엄마: 2025년 1월~6월 육아휴직 사용
- 아빠: 2025년 3월~9월 육아휴직 신청 (중복)
- 결과: 둘 다 사용 가능 + 아빠가 보너스제 적용 가능
- 단서: 기업별 내부 정책 따라 승인 여부 달라질 수 있음
📋 신청 절차 요약
- ① 회사에 사전 통보 (30일 전)
- ②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- ③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서류 등 첨부
- ④ 고용센터 등록 및 승인 → 급여 신청 별도
📌 주의사항
- 분할 사용은 최대 2회 가능 – 총 3회로 나눠야 함
- 급여는 전체 사용기간 합산으로 계산되므로 끊었다고 새로 리셋되지 않음
- 육아휴직 중 퇴사 시: 남은 급여는 소멸
✅ 마무리 – 유연하게 쓰되, 계획적으로 준비하세요
육아휴직은 자녀 수나 직장 조건에 따라 충분히 분할 및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. 특히 맞벌이 가정은 ‘육아휴직 보너스제’를 적극 활용하면 두 사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 다만, 사내 규정과 업무 공백,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계획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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